□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한미 FTA 7.7조에 특송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협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200불 이하는 목록통관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물품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ㅇ 그리고,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인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송화물로 반입된 개인자가소비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미화 200불까지는 목록통관대상으로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다만, 특송고시 별표 1의 9호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로 구입시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하지 아니한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ㅇ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하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배송료 포함)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건과 관련되어 부과된 관세는 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건으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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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