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그만 무역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품을 수입하여 B/L을 양도하여 처리코자 할 때 B/L상의 Consignee가
B/L상의 상품 및 통관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수자에게 B/L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자에 양도하여 통관할 때 B/L양도에 관한 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할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힘쓰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런 말씀을 여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