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양도시 첨부서류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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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그만 무역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품을 수입하여 B/L을 양도하여 처리코자 할 때 B/L상의 Consignee가
B/L상의 상품 및 통관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수자에게 B/L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자에 양도하여 통관할 때 B/L양도에 관한 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할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힘쓰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런 말씀을 여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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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B/L양도시 첨부서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L을 양도한 후 수입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L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양도계약서, 양도인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수입통관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관세청 통관기획과 수입통관담당(042-481-781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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