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인은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에 의하여 수출된 경우로서
수출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되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 : 제조자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 : 수출자
- 우리나라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2-3호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임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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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第14條 (還給의 申請)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