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며,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 400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서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2. ˝여행자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①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②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③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④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⑤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 따라서, 위의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 없이 과세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국시 세관장이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개별적인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고객님께서 휴대반입하시는 물품(악기)이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400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면세범위 초과의 일반신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현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일반적인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시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번호 10단위 및 그에 따른 관세율 등의 확인이 곤란합니다.
5. 다만, 일반적인 악기인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관세율이 8%와 부가가치세 10%(간이세율 적용시 20%)가 과세됩니다.
ㅇ 그런데, 한-미 FTA에 발효에 따라 악기의 경우 즉시 관세가 완전철폐되어 현재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처럼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과세됩니다.
ㅇ 한미 FTA 발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해당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ㅇ 한편,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 휴대품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항목 표시
- 국제우편물(간이통관 대상물품) : 간이통관신청서 협정세율적용 여부 항목을 표시
- 특송화물 : 협정관세적용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서 19번란 원산지증명서 항목 X, 46번란 원산지 국가부호 기재, 50번란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간이하게 신청
이러한 소액물품의 원산지확인은 구매영수증 및 현품의 원산지표기 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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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