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제조에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면 제조에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산알루미늄칼륨은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에 따라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면 제조 시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 준하여 물리적, 영양학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