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방법에 있어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4항 에서 약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품질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으고 다만 OEM 방법과 같이 원산지 오인우려 가 있는 경우를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별표 6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표시사항에 제조국(원산지)을 표시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OEM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공법상 슬리퍼 샌달 등 개별제품에 직접적으로 품공법 표시사항을 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꼬리표(택)방식에 의해 표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택에 현저하게 (다른 표시 사항의 활자크기와는 별도의 크기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표시하여 오인 우려를 불식시킨 경우도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브랜드의 국명과 제조국이 상이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OEM방식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충분히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품공법상 표시사항(택에 의한 표시가 적법한 것임은 이미 확인을 받았습니다)에 원산지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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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에 약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적정표시로 인정할 수 있으나,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OEM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28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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