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에 약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적정표시로 인정할 수 있으나,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OEM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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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