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2.25 관세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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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