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미화 200불 이하로, 발송지가 미국인 특송화물이 목록통관(면세)될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며, 원산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단, 한미 FTA 협정에 의해 미화 200불 이하라도,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목록통관 제한품목은 목록통관이 되지 아니하며 정식수입신고 방식으로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 안되는 경우, 운임을 포함한 총 과세금액 15만원 초과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ㅇ 다만,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에 대하여는 1천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품의 발송국과 구입처가 모두 미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구입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문태준, 042-781-7838, fax 481-7839)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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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