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코너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위험물에 대한 정의는 위험물관리안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호법 등 약 150여개 많은 국내법령 뿐만 아니라 UN권고(UN Recommandation),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국제기구 등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국내 반입되는 위험물의 보관장소와 관련해서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해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등의 물질로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등 관련법규에서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 또는 관리상 별도 규정된 물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세화물의 이동 저장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보세창고에 보관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481-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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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