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통관시 절차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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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국제법상 위험물인데 국내법상 비위험물인 제품을 수입할때,
제품이 들어오는 공항 (항구)의 위험물창고에 보관후 통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창고에 보관후에 통관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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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코너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위험물에 대한 정의는 위험물관리안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호법 등 약 150여개 많은 국내법령 뿐만 아니라 UN권고(UN Recommandation),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국제기구 등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국내 반입되는 위험물의 보관장소와 관련해서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해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등의 물질로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등 관련법규에서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 또는 관리상 별도 규정된 물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세화물의 이동 저장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보세창고에 보관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481-790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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