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물품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이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 보험료, 운임을 합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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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