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해외배송 상품 구입 했거든요
상품 가격은 70,000원대 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저보구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5만원 씩이나요.
그게 맞나요? 판매자 완전 교묘하게 제가 모른다고 무시합니다
관세를 소비자가 내야 하는 기준을 알려 주세요 ^^ 법적 대응 생각 중 입니다
판매자가 너무 무시를 해서요
관세 규정에 대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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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물품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이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 보험료, 운임을 합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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