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수출입신고) 및 동 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입 신고)에 따라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출 등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세법 제2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46조에 따라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수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질의사항등이 있으시면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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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