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3-1조의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이하생략)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2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당해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경우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원산지표시방법 질의사항
1)수입물품 - 인공신장기용 여과기(만성 신부전증 환자용)
2)판매단위 - BOX단위의 판매
수입하고 있는 F6HPS Dialyser(Germany), 인공신장기용 여과기는 인체 내부에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로써 엄격하고 선진화된 공정과 절차를 거쳐 생산, 멸균소독 처리 되어 박스 단위로 포장, 운송되어 국내 신장관련 병원에 유통하고 있습니다.즉, 낱개로 유통되거나 약국 등에서 소매되는 품목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사용되기 전까지는 contamination(유해물질 감염)등의 이유로 멸균 처리된 제품의 박스를 가급적 개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스를 개봉하여 외부 환경에 노출되거나 접촉으로 인하여 (비록 아주 미세한 요인으로 인할 지라도) 오염되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3)문의사항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이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적용인 가능 한지와 판매단위가 BOX형태에 병원에 판매 됨에 따라 소매용 포장에만 하여도 가능 한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