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ㅇ (질문1) 중국에서 제조된 악세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답변)「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악세사리 해당)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질문2) 국내 수입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외국산 원산지표시의무
(답변)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질문3)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등의 원산지표시의무
(답변) 귀하가 질의한 지갑, 벨트, 가방, 의류등의 잡화류 및 악세사리류는 모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ㅇ (질문4)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답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이후에는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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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