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오서 제공하여 주신 인터넷 카페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일본 및 미국의 게임을 구매대행하는 수입대행형 쇼핑몰의 운영자가 개설한 카페로 확인됩니다.
수입대행형 쇼핑몰이란,
국내소비자가 해외(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수입대행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을 대신 구매, 결제, 배송하여 주는 형태의 쇼핑몰을 말합니다.
국내 소비자는 수입대행형 쇼핑몰에 물품가격, 수수료, 수입시 부과될 관세 등을 지불하고
수입대행형 쇼핑몰은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로 배송토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입대행형 쇼핑몰은 단순 대행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의 의무는 해당 물품을 실제 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형 쇼핑몰은 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국세(재산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며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진행됩니다.
제공하여 주신 카페와 연동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수입대행형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품의 가격에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확인되며,
그 외 게시판 글 등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준다던지,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하는
밀수 또는 관세 탈루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제공하여 주신 내용과 카페 및 연동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관세청에서 단속하는 불법의 유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몇몇 수입대행형 쇼핑몰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자신들이 직접 수입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산반입 또는 밀수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카페 및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시어
다시 제보하여 주신다면,
불법 여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귀하의 민원에 흡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제보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거나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ㅇㅇㅇ
042-481-7940 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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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