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하려는데 관세사를 꼭 대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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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입통관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입니다.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를 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사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선임
관세사를 위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통관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수수료는 현재
자율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관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입신고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수입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 운용중인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www.customs.go.kr)에서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신고건이나 화주직접신고건이나 불문하고 공평하게 업무가 처리됩니다.
관세사 안내
공무원이 특정 관세사를 직접 알선하거나 소개할 수 없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를
알고 있지 안다면 관세사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접속후 회원사안내>>회원디렉토리에서 지역별 검색
서울지부(전화번호:02-547-9714~6)
부산지부(전화번호:051-988-0011)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6)
    관련법령 :
관세법제17조 (적용법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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