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한 반입량을 초과하였을 때 반송하는 방법 대신 국내 일반약국에 보관해서 배급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ㅇ 개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에 의거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만 인정을 하고 있고,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그 이상의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26조 및 약사법에 의거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구비요건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따라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국우편협약 및 국내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 발송인의 의사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의견처럼 국내 일반약국에서 보관하여 배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두 번째는 국내에서 3개월 처방밖에 받지 못하던 의약품을 6개월로 처방받을 수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ㅇ 이는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3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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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