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통관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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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국내 법률을 잘 모르고 해외에서 구입 하였던 핀페시아라는 약을 구매 하여 한국으로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상 전문의약품은 그에 따른 처방이 필요 하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 피부 전문의사와 상당하여 처방전을 받았으나 국내 법상 3개월 이상 처방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구매하였던 사이트에선 개인에게 알러지와 복용 방법등 중단시기 등을 경고 하며, 개인이 구매후 복용과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제품과 판매 사이트에 설명되어 판매 되었던 약품 입니다.
또한 구매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대량 구매를 하였다..국내국제우편 통관에서 3개월치 제외 수량은 돌려 보낸다는 행정에 약간 실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돌려 보내는 것 보단 일반 약국에 보관 배급 등을 할 수 없을까요?) 국내에서 3개월 처방밖에 받지 못하던 약품을 6개월로 처방 받을 수 없을까요?
국내에 판매되는 약은 국외보다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하여 문의 드려 보았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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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한 반입량을 초과하였을 때 반송하는 방법 대신 국내 일반약국에 보관해서 배급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ㅇ 개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에 의거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만 인정을 하고 있고,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그 이상의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26조 및 약사법에 의거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구비요건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따라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국우편협약 및 국내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 발송인의 의사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의견처럼 국내 일반약국에서 보관하여 배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두 번째는 국내에서 3개월 처방밖에 받지 못하던 의약품을 6개월로 처방받을 수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ㅇ 이는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3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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