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규모 해썹이라 함은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체를 말하며, 여기서 종업원 수는 해당 해썹 적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로 말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해썹지원사업단, (042-251-1102)]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으며, 참고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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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