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 상이물품 수출절차 및 환급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신고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 물품에 대한 계약내용 상이물품 인정 여부는 수출신고를 받는 통관지세관장(수출통관부서)이 현품 및 관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ㅇ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한문, 메일이나 FAX 등 어느 것이나 폭넓게 인정하나 다만, 이들 문건 등을 통하여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다름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사용한 후 하자로 인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수출절차
첫째,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란은 ‘93’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둘째,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②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그 밖에 법 제10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에 따라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환급신청은 「관세법」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수출통관 및 환급신청 등 실무절차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관 납세심사부서(예 : 서울세관 납세심사과, 02-510-1317) 또는 통관(예정)지세관 수출통관부서(예: 서울세관 수출과, 02-510-1142)로 문의하시거나 거래 관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퀵 메뉴) 또는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란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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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