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업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국방부에서 장병들이 위탁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장소와 시험감독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자격증 재발급, 확인요청 등)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 관리공단(1644-8000)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민원업무관 02-524-1411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감찰부 (☎ 02-52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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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