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책임 준비금과 해약환급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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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보험과입니다.   1. 자동차보험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및 제6-18조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으로는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9조, 제4-10조, [별표 7] 및 [별표 8]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법규/금융감독법규/보험관련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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