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반음식점을 시작하였으나 신규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신규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올해 받아야 할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과 기존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은 관련 법규 및 교육시간 등이 상이한 별개의 교육이므로 귀하가 올해 받아야 할 위생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