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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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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