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영국에서 감자칩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업체라고, 송장(invoice)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서 수출한다고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GB 16163/13)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UK preferential
origin
이렇게 받아 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또, 한국에서 인증수출자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을지요? (GB 16163/13) 이런것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