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박수리 신고 및 허가 대상 ◈
1. 허가대상
○ 위험물운송선박의 모든 구역
*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
○ 위험물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선박내 위험구역
* 위험구역 :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등
2. 신고대상
○ 위험물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위험구역 밖에서 수리하는 경우
※ 위 관련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7)
|
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