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의 추정금액 정의에 따라‘추정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법무 41301-55375, 200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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