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의거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은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호에서 말하는 상표란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말합니다.
ㅇ기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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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