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서 외국으로 다시 수리를 위해 보내서 받게 되는 경우에 보증기간내의 제품자체의 문제로 인한 수리사유는 무상수리가 됩니다.
하지만 수리 후 재반입시 무조건적으로 유료수리비 내역을 세관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무상수리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유료수리비 내역서를 맹신적으로 요구를 하시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무상수리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 하는 수 없이 외국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료수리비 내역서를 받습니다만 외국회사 담당자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어야 수리비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주어도 될 수리비를 주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나라망신이지요.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복지부동의 경직된 공무원사회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하시면서 서류만 형식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이잖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매여 현실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처사가 한심하기도 하구요.
보증기간에 무상수리를 받더라도 무조건 외국회사에 수리비를 주도록 만드는 관세청은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