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서 외국으로 다시 수리를 위해 보내서 받게 되는 경우에 보증기간내의 제품자체의 문제로 인한 수리사유는 무상수리가 됩니다.
하지만 수리 후 재반입시 무조건적으로 유료수리비 내역을 세관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무상수리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유료수리비 내역서를 맹신적으로 요구를 하시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무상수리가 되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 하는 수 없이 외국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료수리비 내역서를 받습니다만 외국회사 담당자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어야 수리비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주어도 될 수리비를 주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나라망신이지요.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복지부동의 경직된 공무원사회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하시면서 서류만 형식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이잖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매여 현실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처사가 한심하기도 하구요.

보증기간에 무상수리를 받더라도 무조건 외국회사에 수리비를 주도록 만드는 관세청은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입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민원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증기간내 제품고장으로 인해 외국으로 다시 수리를 보낸 후 무상수리하여 수입한 경우 세관 통관과정에서 수리비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며,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거 수리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하자보수기간내 무상수리비용’의 과세대상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유무상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을 회신(‘09.4.29)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과세가격 결정과정에서 수리에 소요된 내역확인을 위하여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가격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통관기획과 수입통관담당(042-481-781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