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유독물사용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독물사용업 등록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독물사용업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등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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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