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PCBs가 함유된 폐기물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PCBs가 2ppm 이상 및 고농도 PCBs(50ppm 이상)가 함유된 변압기 및 관련기기의 대수

둘째, 이중 대형변압기의 대수, 무게 및 종류 (관련된 자료) 를 알고싶습니다

셋째, 2009년 발표된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현재 대형변압기가 처리되고 있는지,

넷째, 만약 처리되고 있다면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이동식으로 처리하는 업체와 관련기술은 무엇인지,

다섯째, 고농도 PCBs(1,000ppm 이상)가 함유된 변압기를 처리하기 위해 책정되어 있는 단가 및 예산액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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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12월 현재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PCBs 2ppm이상 변압기는 약 127천대이며, 50ppm 이상 사용보관대수는 33백여대임(미분석 변압기 제외) 
  2. 「PCBs 대형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지침」(‘09.1)(이하 ’지침‘)에 의하여 국내 대형변압기는 '절연유를 제외한 변압기 본체 및 운반차량의 무게를 합한 총 중량이 40톤이거나 변압기의 폭이 2.5m, 길이가 16.7m를 초과하거나 변압기 원형그대로 수집․운반 차량에 상차했을 때 전체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0여대를 보유(주로 한국전력공사)하고 있습니다. 
  3. 대형변압기의 경우 동 지침에 의하여 현장해체(현장처리포함) 및 수집․운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페변압기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입찰을 통하여 PCBs 처리업체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현재 PCBs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12.9월 현재 1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환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PCBs 폐변압기 처리와 관련한 처리비용 및 예산액은 사업장에서 사적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특별히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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