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인허가 변경신고 기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문의사항
1.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로 판정 났을경우 관련 유독물 인허가를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나요?
2. 국립환경과학원의 신규 유독물 고시가 날 경우 관련 유독물 인허가를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인허가
유독물
유해성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고시하며, 해당 고시 부칙에서 유독물영업의 등록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3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유독물 인허가 문의
혼합물질의 유독물 분류기준
화학물질 수입신고 관련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관련 문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관련 질의(유독물 영업 변경)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