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 중
판매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비용 물품인 양 가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면제 받는 등
정상적인 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자
사이버 불법거래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국민사이버감시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말씀하신 캠핑용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귀하 이외에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나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여 주셔서
이에 몇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캠핑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비해 적은 숫자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다보니 국민들께서 만족하실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과거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여 보신적이 있으신 전문가이시라고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위험 카페, 블로그, 쇼핑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다면
적극적으로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보장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정보 제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ㅇㅇㅇ(042-481-7940)로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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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