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사물품 통관시 필요한 서류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타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이사물품신고서(세관양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여권,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가 있는 경우),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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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