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의 경우 여권상의 출국일자와 입국일자에 의하여 확인하되 재발급여권만은 소지한 자는 구여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동 서류에 의하여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주이전 증명서류에 의하되 인터뷰 또는 전화 등으로 고용계약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귀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권 무효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로 확인합니다.
< 관련법령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거주기간 등의 확인)
※ 유의사항
○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국내거소증』(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등의 경우 고용증명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음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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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