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 분묘이
전 청구서(우리소에서 발송) 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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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