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문의하신 팝콘용 옥수수의 유전자재조합 표시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옥수수 팝콘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유전자표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에 유전자재조합 원료가 3%를
초과하여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유통,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검사성적서(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 불검출)를 구비하
였을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검사성적서가 없는 팝콘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성분배합비를 많이 사용된 양과 관계없이 5순위 내에
원재료가 포합되었다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용기.포장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식품“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 당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아니한 품목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GMO 옥수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 액상과당 등으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지에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신소재식품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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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