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제도시행 배경 : 하도급 대금, 선급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대물지급 등 편법 및 폐해 발생
* 원도급자 이행사항
- 발주자가 기성금 지급요청시 하도급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구분
-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공사대금 수령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 현금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하도급자 이행사항
- 업체명, 법인계좌, 하도급대금 수령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하도급대금 수령후, 발주자에 수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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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