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입국 여행자에 대한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에 자가소비용에 한해 품목당 5kg(잣 1kg), 총량 5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면세통관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함
ㅇ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인삼‧상황버섯은 30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이며,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인 총량 50kg,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 포함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 481-7834)로 연락주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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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