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감정을 받아 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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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 토지의 재평가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3항』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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