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의하신 내용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검토한 결과
-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 원단인 경우에는 제5603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품목번호 10단위 결정은 인조필라멘트여부, 1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제5603호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은 기본세율이 8%이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되는 물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원산지요건은 세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정확한 품목번호 10단위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사전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으로 품목번호 10단위 및 그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직접 확인을 원하실 경우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 품목분류 >> “품목분류검색”항목을 체크 후 해당 품명(한글명 또는 영어명)이나 해당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품목번호 10단위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된 품목번호 10단위로 재검색시 해당호에 대한 통관절차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상에 특게되어 있거나 동일물품의 분류사례가 있는 물품에 대해 참고적으로 품목번호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서 품목번호의 결정기관은 아니며,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 보완자료와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0)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 관세평가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참조]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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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