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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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ㅇ 지정장치장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월이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ㅇ 보세구역외장치허가물품은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이며 6월의 범위내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ㅇ 보세창고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6월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각 호의 물품은 2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합니다.
-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월
-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 부산항 신선대터미널, 감천항 한진터미널,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 3월
ㅇ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기간은 그 특허기간
ㅇ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
ㅇ 일반적인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며, 보세창고에 1년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53)
    관련법령 :
관세법제169조 (지정장치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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