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고,
- 동 규정 제79조에 별표 10에 열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개별물품 원산지가 동일하고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면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물품이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정하게 원산지가 표시된다면 해당물품이 아닌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이사화물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별지 8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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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