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협정 세율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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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업무 중에서도 늘 성실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서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APTA 협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IMPORTER와 INVOICE상에 기재된 IMPORTER가 단순 오류에 의하여
상이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부인 되는지 궁금합니다.

IMPORTER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 점

인보이스상의 인보이스 번호 및 규격번호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인보이스 번호 및 규격번호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인보이스이며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산지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IMPORTER의 단순 오 기재가 과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부인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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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은 수입자 기재시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하고, 성명은 INVOICE상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 해야한다. 다만,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으로 기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상의 IMPORTER와 INVOICE에 기재된 IMPORTER가상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서상의 IMPORTER와 INVOICE에 기재된 IMPORTER가 상이한 경우가 단순 오류이며, INVOICE의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일치하고, APTA 원산지 규정(부속서Ⅱ) 제1조(원산품) 내지 제5조 (직접운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계약관계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재경부 관세협력과-1883(‘06.12.01)호 공문 참조)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733)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7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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