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순수 중국공장으로 부터 (한국회사가 투자한 공장이 아님) 수입하려고 합니다.

아래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이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어느 국가 기관에서 문의해야 하는지요? 식약청 아니면 세관인지요.
2) 수입품목신고를 수입시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국가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요? 식약청 아니면 세관인지요?
3) 수입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Made in China로 반드시 영문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중국공장명칭과 중국이라고 해도 한국으로 수입 통관시 문제가 안되는지요? 아마도 관할기관은 세관인듯 합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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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느 국가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여부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아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수입품목신고를 수입시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느 국가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수입제품에 원산지표시를 Made in China로 반드시 영문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중국공장명칭과 중국이라고 해도 수입통관시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통관기획과 6급 ㅇㅇㅇ에게 전화(☏ 042-481-781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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