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느 국가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여부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아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수입품목신고를 수입시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느 국가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수입제품에 원산지표시를 Made in China로 반드시 영문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중국공장명칭과 중국이라고 해도 수입통관시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통관기획과 6급 ㅇㅇㅇ에게 전화(☏ 042-481-781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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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