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말합니다.
○ 여행자가 반입하는 건강식품에는 별도의 면세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물품 검사시 세관장이 선물용(여행자 휴대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면세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제3-5조(여행자1인당관세면제금액)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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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