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12.4.10 접수하신 “배송비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부담주체와는 관계없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CIF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귀사와 같이 판매물품의 가격에 배송비 및 보험료(부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귀사는 그러한 가격임을 명확히 표시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을 물품가격과 귀사가 실제 부담하는 배송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예) CPT 목적지 USD 100 등
따라서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된 것이 명확하다면 운송비를 물품가격에 별도로 추가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은 규정의 일반적인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운송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운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 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ㅇㅇㅇ에게 전화(☏042-714-7505)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414-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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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