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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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