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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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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