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해외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 반출하여 내국
물품이 된 경우로서 동 내국물품을 다시 외국항공기에 판매용품으로 납품하여 기내면
세품으로 외국항공기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최초 수입당시에 납부한 관세 등 제세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및 관세 등 제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 업무절차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 납부 후 반출
(2)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을 외국항공기의 판매용품으로 계약 후 항공사에 납품
(3) 항공사에서는 납품받은 기내면세품을 여객용으로 외국항공기내에서 판매, 수출
4. 환급관련 해당 규정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제4호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제4항 제1호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5. 기용품관련 해당 규정
(1)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1-2조(정의) 제1호, 제4호
-> "외국선(기)용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 제2조 제9호 및 제10호 규정에 의한 선(기)용품을 말한다.
-> "용품"이라 함은 선(기)용품과 선(기)내 판매용품을 말한다.
(2)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 및 제11호
->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기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의견
(1) 면세점에 반입하는 내국물품은 반입여부의 세관 확인 후 관세 등 제세의 환급 가능
(2) 여객용으로 해당 기내면세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내국물품의 면세품化(외국물품化) 및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그 기반을 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정과세 측면에서 동 사안의 관세 등 제세의 환급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