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해외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 반출하여 내국

물품이 된 경우로서 동 내국물품을 다시 외국항공기에 판매용품으로 납품하여 기내면

세품으로 외국항공기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최초 수입당시에 납부한 관세 등 제세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및 관세 등 제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 업무절차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 납부 후 반출

(2)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을 외국항공기의 판매용품으로 계약 후 항공사에 납품

(3) 항공사에서는 납품받은 기내면세품을 여객용으로 외국항공기내에서 판매, 수출

4. 환급관련 해당 규정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제4호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제4항 제1호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5. 기용품관련 해당 규정

(1)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제1-2조(정의) 제1호, 제4호
-> "외국선(기)용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 제2조 제9호 및 제10호 규정에 의한 선(기)용품을 말한다.

-> "용품"이라 함은 선(기)용품과 선(기)내 판매용품을 말한다.

(2)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 및 제11호
->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기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의견

(1) 면세점에 반입하는 내국물품은 반입여부의 세관 확인 후 관세 등 제세의 환급 가능

(2) 여객용으로 해당 기내면세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내국물품의 면세품化(외국물품化) 및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그 기반을 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정과세 측면에서 동 사안의 관세 등 제세의 환급 가능성 제고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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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내 면세물품의 환급대상수출 해당여부 및 환급가능 여부

1.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내면세품의 환급대상수출 해당여부 및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됩니다(환급특례법 제4조제4호)

4. 또한, 외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에 대하여는 환급대상수출물품에 해당되어 수출갈음 서류인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042-481-7877)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관련법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第4條 (還給對象 輸出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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