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협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제8517호의 물품의 경우 85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공통 적용되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5%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ex 85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주석 규정과 같이, 일부 2열에서 기술된 소호 또는 호의 품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받으며, 그 외 85류의 물품은 공통으로 상기 결정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 한-EU FTA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서명/협상타결-한-EU FT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1(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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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