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매점 또는 시내면세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할 때,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
① 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품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환 불가)
②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 초과인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한 후,
-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 시내면세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시내면세매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에도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나, 교환된 물품은 직접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최초 구매한 때와 동일하게 해외로 출국시 출국장인도장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27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 상담시 참고사항
○ 현행규정상 보세판매장에서 구매가격이 미화 400불 초과물품의 교환․환불은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 과세통관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반환 및 환불대상이 아니므로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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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