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에서 B업체로 수입물품에 대해 양도할 경우, 모든 서류가 A업체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B업체가 통관을 진행 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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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록 원산지증명서상의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다른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도 당해물품이 체결상대국의 원산지임이 확인된 물품에 대한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B/L 양수도 계약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시 당사자의 양수도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하고 양수받은 물품이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기와 같이 양수도 거래에 의해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가 아닌,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거래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동일성 등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C/O의 효력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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