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비록 원산지증명서상의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다른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도 당해물품이 체결상대국의 원산지임이 확인된 물품에 대한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B/L 양수도 계약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시 당사자의 양수도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하고 양수받은 물품이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그에 반해서, 상기와 같이 양수도 거래에 의해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가 아닌,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거래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동일성 등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C/O의 효력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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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